사기·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혐의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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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와 B씨 등 3명을 사기·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 168명에게 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며 마치 VIP 회원들에게만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회원들이 가상 자산을 구매하면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투자자들은 한 명당 평균 3000만원 상당(30만개)의 가상자산을 구매했는데 가장 많이 구매한 회원의 투자금은 약 6억원 상당이었다. C코인은 해외 거래소 기준 한때 시세가 1184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현재는 2.7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같은 기간 A씨와 B씨는 벤틀리와 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고 명품시계, 가방 등 다수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해왔다. 본부장, 이사, 지점장 등 조직원들 역시 매출액에서 직급별로 정해진 수수료 만큼 배분 받았다.
일당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 박스들.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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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3월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하고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월 초 본사·판매지점·가상자산 재단 사무실,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1개소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현금 17억원과 명품시계 등 고가품 71점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 104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56억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중장년층으로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시엔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땐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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