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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매출 늘리는 케이블TV 커머스 법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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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진행

지역 콘텐츠 만드는 케이블TV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뉴스1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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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 채널 커머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케이블TV SO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SO는 전국 78개 권역에서 지역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민 밀착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은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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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이해관계가 홈쇼핑 업계와 상충하지 않음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하루 세 번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1회 방송 시간은 3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는 "12시간 방송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은 800억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홈쇼핑 매출액의 0.67%"라며 "1%도 안 되는 매출액은 계절성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6시간 방송을 허용하면 최대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 6시간 정도로 통 크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 완화 근거로 지역 채널이 수행하는 공적 책무를 꼽았다. 그는 "SO가 생겨났을 당시 '권역 독점 사업자'로서 부여된 의무들이 지금은 족쇄가 된다"며 "그럼에도 지역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중앙 부처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출범 당시 케이블 TV SO는 권역 내 유일한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받는 대신 지역 채널 운영 등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현재 1개 권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TV(IPTV)가 점유율 1위를 꿰차는 등 더 이상 '독점 사업자'가 아님에도 선거·재난 보도 등 지역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케이블TV SO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통신 진흥 목적으로 설치된 방발기금은 방송사 분담금, 방송사업자 수익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는 방발기금을 400억~500억 원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정작 지원은 못 받는다"며 "지역 채널 운영 원가만이라도 방발기금에서 감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지역방송'이 아닌 케이블TV 지역 채널은 적자 감경 등 지역 지상파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호응했다.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정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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