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지연 상황을 지적, 지속적인 심의 지연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기구다.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 징계 사항을 결정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4주 이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238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단 215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은 110건의 심의 건 중 심의 기간을 준수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심의 지연 비율이 무려 100%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6.57주로 나타났다.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성동·광진지원청 한 곳밖에 없었고, 심의 지연 비율이 100%였던 강서양천지원청은 학폭 건수당 평균 심의 소요 기간 또한 9주로 서울시 관내 지원청 중 학폭 심의 기간이 가장 길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0%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학폭 심의 지연은 꽤 심각한 실정”이라며 “아무리 대구시와 학폭 건수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심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는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폭 심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학폭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현장 실정에 맞추어 지원청별로 학폭위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학폭위가 해당 사안들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고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며 “피해자 입장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이 헤아려주길 당부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폭 조사가 매년 누적돼 온 부분들이 있어 심의 지연이 있었다”며 “심의 기간을 법적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