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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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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했는데 왜 연락해…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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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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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때렸지만 되레 더 많이 맞게 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하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며 “이미 과거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발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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