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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단독] 평화인권헌장 선포 앞두고… 제주도청 정문 앞서 반대 시위 목사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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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하던 목사가 쓰러져 119구급차에 옮기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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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 선포를 앞두고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한 목사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거룩한방파제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A목사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거룩한방파제 측은 “A목사가 일주일째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혈당이 올라 위험하다고 했다”며 전날 삭발까지 하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달려가다 쓰러졌다”고 밝혔다.

앞서 거룩한방파제는 전날인 1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6차 국토순례 제주 선포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올레길과 한라산 등 총 260㎞를 행진하며 제주도를 한 바퀴를 순례하고 있다.

서울신문

12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반대하는 단체가 LED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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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 7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헌장안에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의 권리, 도의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 뒤 12월 이를 선포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4·3이 지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해 인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제주의 미래가치로 확립하고 세계 속의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민 행동강령과 규범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도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돼 있음에도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 넣으려 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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