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간스탠리·메릴린치, 공매도 주문에 표시 안해
틴들파트너스, 자본시장법 위반…과징금 부과
사진=이데일리DB |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9월11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모간스탠리증권, 메릴린치증권, 틴들파트너스 등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모간스탠리증권은 지난 2019년 10월4일부터 2020년 2월26일까지 삼성전자(005930) 등 4개 주식에 대한 70억4000만원 규모의 9만6293주의 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해당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449조 208조, 3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증선위는 모간스탠리에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도 공매도 규제 위반을 사유로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역시 지난 2019년 10월2일~21일 삼성전기(009150) 등 2개 주식에 대한 39조8000억원 규모의 차입 공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틴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10월1일 소유하지 않은 LX홀딩스(383800) 보통주 1만3200주를 매도 주문해,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429조 관련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으로 161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 이후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2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한 과징금 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을 거쳐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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