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손배소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손배소 2심도 패소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출판물 도매업체 '북플러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북플러스 최대주주 A씨가 전 씨와 북플러스 전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1억 4천만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북플러스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에 2009년부터 2년여간 북플러스 자금 3억원을 대여했고, A씨는 이 중 회수 불가능한 1억 4천여만원을 전씨와 B씨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전재국 #전두환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