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법원,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공무 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퇴진집회 #민주노총 #구속심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