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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여자친구 차 노린 '차량털이범'…끝까지 쫓은 '남자친구'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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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자친구의 차량을 노린 절도범(차량털이범)을 끝까지 쫓아 검거하는 데 성공한 남자친구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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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밤 대구 본리네거리 인근 골목에서 남성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차량을 턴 차량털이범 B씨를 차를 타고 추격하고 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A씨 차량 블랙박스 기록. [영상=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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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대구 본리네거리 인근 골목에서 차를 타고 귀가하던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차량을 털고 있는 범인 B씨를 발견하게 된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이거 사장님 차예요?"라고 물었다. B씨가 태연하게 "아는 사람 차입니다"라고 대답하자 A씨가 "있어 보라"고 요구했고 낌새를 눈치챈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다.

A씨는 차를 타고 B씨를 추적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지원을 요청한다. 골목을 돌며 계속 도주하는 B씨를 A씨는 끝까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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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7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2일 대구에서 있었던 차량털이범 검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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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추격에 B씨는 결국 자전거에서 넘어진다. A씨는 이 틈을 타 차에서 내려 B씨를 붙잡았으나 B씨는 A씨를 몸으로 밀어붙이며 도망치려 한다.

힘에 부쳤던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경찰이 때마침 도착해 B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차량털이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여자친구는 해당 사건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7일 라이브 방송에서 "현행범이라면 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든 체포할 권한이 있다"며 "그러나 자칫 잘못해 범인(B씨)이 흉기라도 꺼내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하면 차량털이범은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에 차량 문을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친구의 용기가 대단하다", "차량털이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은 너무했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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