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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병원서 간호사 불법촬영 50대, 황당 변명 "채혈 찍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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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찰 로고/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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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촬영물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의 채혈 모습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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