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충북경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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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29일 오전 5시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 상가 돌진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는 B씨였지만, 동승자였던 A씨는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빌려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700m가량 차를 몰았던 B씨는 이후 사고를 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역추산했다.
기소 후 B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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