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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숨진 해운대 벤츠 사고 결론은 "가속 페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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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가속페달 최대로 작동해 시속 121㎞ 달해

연합뉴스

부산서 인도 덮친 벤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정차해있던 트럭과 보행자 2명을 치고 한 점포를 충격한 뒤 멈춰 서 있다. 2024.9.12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벤츠 운전자는 사고 직전 제동 장치를 아예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씨의 벤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급발진을 이야기했으나, 경찰 공식 조사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았고, 행인들을 덮치기 전 인도 가로등을 먼저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A씨가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주 내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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