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전날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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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에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도 했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향후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이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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