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역 장교 머그샷 공개
강원경찰청 신상공개 첫 사례
강원경찰청 신상공개 첫 사례
양광준. <강원경찰청> |
양광준. <강원경찰청> |
양광준. <강원경찰청> |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을 13일 공개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강원경강청이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경찰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신상 공개는 보류됐다. 이후 법원이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하자 공개 유예기간 종료(8~12일)에 맞춰 이날 신상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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