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자기 딸이 A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A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B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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