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장·팀장 집유…교수 8명은 각각 벌금 900만원
김포대 전경.(김포대 제공)2024.11.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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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박소영 기자 =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 교학 부총장과 교수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대 이사장 A 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교학부총장인 B 씨(51)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 씨(51)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교수 8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당시 대규모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급격히 올라가는 게 이례적이며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입학 문제가 드러나자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B 씨 대해선 "범행을 주도했고,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받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김포대의 존폐가 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와 교수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으로서 허위 입학에 가담했다"면서도 "교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에 대해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엔 허위 입학자를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했다. 허위 입학생은 교직원 배우자, 자녀, 조카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엔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신입생 선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숨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겐 징역 5년, B 씨 등 10명에겐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중요 지표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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