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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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자기 딸이 A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A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B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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