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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음주 질주 사망사고 후 또 술… 포르쉐 차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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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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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뒤 시속 150㎞ 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A 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20·여)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50㎞ 구간이었다. A씨는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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