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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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 상해를 일반상해 보험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55명과 법 위반 차량 운전자를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2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청권에서 지인끼리 공모해 총 5억원 정도를 편취했다. 고의 교통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와 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실손보험 청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고의 사고 후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이다.
이들은 경찰에 “배달업 오토바이 종합보험 금액이 연간 400~500만원의 고액이고 보험사의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가입 기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등 4명은 충북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와 차량에 나눠 타고 오토바이로 차량 뒷부분을 추돌해 교통사고를 냈다. 사전에 계획한 이 수법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현장 조사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도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일반상해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잦은 교통법규 위반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등 위반 차량을 보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하고 부득이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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