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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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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김 씨에게 "성인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한 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고,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워지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오늘(13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다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기 위해 허위 대화를 남기고, 사고 후 맥주를 추가로 구입한 데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사고 은폐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중이던 김 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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