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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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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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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공을 친 골퍼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15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 씨가 A 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골프공을 친 A 씨는 C 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디 B 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 관련자들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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