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06%로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 수익 최대 예상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설치된 4대 은행 ATM 기기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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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쓰일 재원에 한시적으로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추가로 내놓는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이튿날부터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서금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은행의 출연요율은 0.03%였으며, 법 통과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로 높인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준을 더 높여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1일부터 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이번에 정해진 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 공통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 98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 이후 내후년 10월까지 총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로 수익이 급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의무'를 강조했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은행권 이자 수익은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서금원이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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