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세 차례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8세의 양광준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다고 봐야하는 거죠?
<질문 1-1> 만약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택시와 충돌했을 때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주어진 절차대로 수사를 받았다면, 어땠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질문 2> 김호중 씨는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실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도,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질문 3> 그런데 앞서 검찰은 같은 이유로,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판단보다 징역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인데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처벌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특히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무려 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반성문 제출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4> 특히 김 씨의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면 처벌 수위도 달라졌을까요?
<질문 5>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처벌 수위도 묘하게 차이를 보였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그런데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김호중 씨에게 중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나이는 38세, 이름은 양광준인데요. 머그샷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과거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 이제는 강제 촬영이 가능해진 거죠?
<질문 7-1>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공개 기간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현역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 그만큼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질문 9> 그런데 공개된 신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 글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범행 전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고 실제로 범행 후 위조 번호판을 달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 증거면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경기 포천시에서 한밤중에 외제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차주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던 겁니까?
<질문 12> 결국 두 사람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이런 보험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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