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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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가 11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경찰이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문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2년 여 동안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은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15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을 미등록 상태로 공유숙박 영업에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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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지난 9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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