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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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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해야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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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8 leemario@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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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편 드는 오해 소지"..."생중계 사안 아냐"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할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생중계 요청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사의 말이나 표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선고 당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대책이 검토될 정도로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도 생중계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재판 촬영이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생중계를 요구한 것이 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언론보도나 향후 판결문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선고를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안이고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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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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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MB 생중계 vs 이재용 1심 생중계 안 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 공판 사흘 전에 결정됐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또한 생중계됐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경우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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