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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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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통합 훈련체계 개발 군사기밀 반출 전 연구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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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변호인 "점유 문건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의 전투·훈련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원 A씨(60대)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문건을 반출해 보관해온 것은 맞지만, 문건 전체가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19년 8월부터 B 민간업체 연구원으로 일한 A씨는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연구 탐색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군사기밀을 취급했다.

이듬해 4월 회사를 나오게 된 A씨는 회사 공유폴더에서 육군합성전장체계 관련 운영보고서, 분석 자료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 집으로 반출해 2022년 6월까지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A씨가 반출한 문건이 군사 상급 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방사청이 주관한 육군합성전장체계 선행연구에도 객원 연구원으로 참여, 군사기밀인 최종 보고 문건을 반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문건을 점유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점유한 문건이 군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건 및 파일들이 군사기밀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 범위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져간 문건 전체가 군사기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문건 전체가 아닌 일부 표시된 부분만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다르지만, 문건 자체가 군사기밀이라는 검찰 측 주장대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겠다"고 조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는 실질적인 전장 환경 아래 육군의 대대·군단급 부대가 상호 연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통합 연습체계를 말한다. 육군의 전투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개선된 모델과 육군항공시뮬레이터 등을 연동한 훈련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방사청은 2021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B 민간업체에 체계개발 사업을 맡겼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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