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낙 위험도가 높아 가입이 어려웠는데, 앞으론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인들까지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충남 서천 특화 시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차가 20분 만에 출동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했지만,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재 대비 시설도 부족해,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천3백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⅓도 되지 않습니다.
[정형구 /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 생명보험사들 있잖아요. 화재보험 하면은 그냥 '전통시장 구역이다' 그러면은 가입 거절.]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테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시장 상인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손해율이 높은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여러 보험사가 공동 책임지는 것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지하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박승주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담당자 :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 상인분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 거고요. 화재보험협회 측에 요구를 한 사항은 보험료가 너무 상인분들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약 27만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거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백승민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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