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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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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소위 첫 통과

동아일보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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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전력망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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