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집권 1기 시절 기밀문서 반출 혐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했습니다.
기소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특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안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NYT는 이 때문에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 업무를 마무리 짓고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일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사건 진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N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종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도 짚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종결과 별도로 스미스 특검이 작성하게 될 사건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규정상 특검은 사건 조사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전달됩니다.
NYT는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될지는 갈랜드 장관에게 달려있는데, 갈랜드 장관은 지속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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