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성남서 사고로 숨진 피해자
‘음주운전’ 20대 A씨, 사망사고 후 도주
경찰관에 술병 보여주며 ‘술타기’ 시도
검찰 송치…“피의자, 혐의 인정”
1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진=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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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A씨의 차량이 B씨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는 A씨 차량 밑에 깔린 채 불꽃까지 튀기며 10m 정도를 끌려갔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했다.
사진=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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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맥주 마셨다”고 하는 등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집 안에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선후배 등 지인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갖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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