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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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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력망 확충 등 정기국회 처리”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소위 첫 통과

동아일보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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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中 등 외국 위한 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처벌

간첩법 개정안 소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기준 3억으로 상향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적국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간첩죄 조항은 1950, 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진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 산업 스파이 등 수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인 ‘블랙 요원’ 정보를 빼돌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간첩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첩죄 개정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위 의결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법안에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대부업법이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문제가 되면서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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