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김영선 아작낸다"‥안하무인 뒤엔 대통령 부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빌미로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지가 나오는데요.

5선 의원도 꼼짝 못 했던 명 씨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인인 명태균 씨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월급처럼 7,600여만 원의 세비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좌관 임명권을 넘겼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4년 1월 23일)]
"이○○ 출근했나 안 했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선은 XX이잖아. 사표 썼나 안 썼나?"

"심지어 의정활동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일반인인 명 씨가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봤습니다.

복수의 의원실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국회의원이고, 김 전 의원은 바지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3년 6월 1일)]
"김영선이가 지금처럼 똑같이 말하면 나한테 전화 줘. 내가 그 자리에다가 바로 아작을 내버릴게."

명 씨의 위세는 5선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김 전 의원 이상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왜 명씨에게 쩔쩔맸을까요?

검찰은 공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향후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강혜경 (2023년 5월 23일)]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4년 1월 23일)]
"김영선이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이○○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는 명 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끝낼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