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예약한 90명이 오지 않아 3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ch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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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9일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와 통화하고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다. 통화 녹취록도 있다. 행사 전날 홀 매니저는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테이블을 체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님은) 12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인원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예약자는) 직접 오셔서 본인 소속, 예약 날짜도 적었다. 행사 당일 예약 30분 전 전화로 인원 추가하겠다고 해 또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 돼도 해당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전화하니 자기가 한 곳이랑 헷갈렸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 테이블 20개, 90인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더 배치했다. 노쇼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원 정도"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품 추첨까지 다 하고 갔다더라. 전화가 안 된다. 내가 전화해서 가게 상호를 이야기하니 자꾸 모르쇠로 일관한다. 번호도 차단했다"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더니 '예약한 적 없다'며 또 차단했다"고 전했다.
"갑갑한 노릇"이라고 호소한 A씨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노쇼 단체 때문에 그날 못 받은 손님도 많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예약한 90명이 오지 않아 3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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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즉각 반응 온다. 통화 녹취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정확히 손해 본 내역 가늠해 놓아야 한다. 해당 단체가 사모임이 아닌 사업자, 법인,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아닌 공식 채널로 상황 전달하시길"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이들 역시 "예약금을 걸어둬라"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속 터지겠다" "힘내시라" "공공단체 아니고 개인 모임이나 단체면 보상이 힘들다. 민사 걸어봐야 노쇼는 소송비도 안 나온다. 갑갑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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