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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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같은 차량에 탑승해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거리에서 동시 좌회전 신호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허위·과장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좌·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대구 경찰은 올들어 총 71건(102명), 6억원 규모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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