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각 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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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의 공시이율 예실차 반영 기준을 만들어 올해 연말 결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가정 원칙도 연말 결산에 적용되는 만큼, 많은 보험사의 순이익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공시이율 예실차를 손익계산서(PL)에 반영해야 하는지, 기타포괄손익(OCI)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 올해 연말 결산 때 적용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계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연석회의를 통해 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결론을 내고 연말 결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공시이율은 예금 금리와 동일하다. 고객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공시이율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공시이율 예실차는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예정이율(미래공시이율)과 보험사가 실제 적용한 공시이율의 차이를 뜻한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예정이율을 정하면 보험부채를 왜곡할 수 있어 금감원이 예정이율을 정한다.
예정이율이 5%라면 100만원을 받아 105만원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공시이율이 3%였다면 103만원만 지급하고, 차액인 2만원은 공시이율 예실차 이익이 된다. 문제는 2만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것인지,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할 것인지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IFRS17에서는 두 방법 모두 허용한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사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깃발.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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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금감원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던 보험사의 순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이율 예실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공시이율 예실차는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공시이율 예실차는 금리 상승기에 더 커진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정이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던 만큼, 보험사의 공시이율 예실차 이익이 확대돼 순이익도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포괄손익 반영으로 결정되면, 많은 보험사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다가갈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가정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올해 연말 결산 때 적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보험사는 충격이 덜한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경고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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