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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오늘(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이영애 측에서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같은 달 그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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