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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근거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정파적·교권침해적 운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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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황철규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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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전 소속기관 밀어주기식 연구용역 발주와 부적절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용역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전 소속 연구기관이 수행을 맡아 제 식구 챙기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이미 2016~2017년에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위촉을 자신의 전 소속기관이었던 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에 맡기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정파적인 운영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학생인권 증진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활동에 몰두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입법 제안을 하는 등 정치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의 대부분이 교사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사 고발센터나 다름없다”며,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로 신고대상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부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청 소속 기관이 정파성을 띠거나 개인 인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위원회가 조례폐지안이 의결·공포되기 전까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와 신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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