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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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0년 기소 후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이 2017년 11월~2020년 1월 치매가 악화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정의연에 729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기부금 사업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땅주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몰아주고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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