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황정음 따라 하다가 큰일 난다”…이혼 소송 중 연애 위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정음은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여서 가능”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 유지되는 것…유책 배우자 될 가능성”

동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황정음 따라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최근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것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더라”며 “모든 분이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 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혼인은 파탄 났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도 엄연히 ‘계약’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가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며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과 2016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7월 재결합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이혼을 결심했다.

황정음은 올해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7월에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알렸다.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