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자 책임 등 인정…'문제해결 선택권 침해·조치 부족'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항공이 2017년 발생한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방문했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상사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2020년 7월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1천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용자 책임에 따라 인정된 정신적 손해액 5천만원 중 B씨로부터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3천5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징계 없이 면직한 것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배상금을 1천800만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문제 해결을 위해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의 면직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한항공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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