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 사진. (사진=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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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 보상업무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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