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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의원실 직원에 금품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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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원' 혐의 중 200만 원 인정
고발→불기소→재정신청→형 확정
한국일보

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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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홍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53)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년 전 초접전 끝에 당선된 박 시장은 이로써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선거법 위반죄 성립, 진술 신빙성 판단 등을 잘못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7~10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홍보직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박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캠프 직원도 "A씨에게 처음 준 3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며 박 시장을 두둔했다. 반면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현금이 오고 간 정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4개 범죄행위 중 첫 300만 원 교부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캠프 직원과 공모해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처해진 박 시장은 "선관위가 작성한 A씨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인 박 시장이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으니, 수사기관 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A씨가 법정에서 문답서 내용을 인정해 증거능력이 있다"며 유죄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첫 범행에서 주고받은 금액은 200만 원이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수긍, 박 시장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5월 거제선관위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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