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오인·격분해 둔기 휘두른 혐의
法 “만취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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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7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71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아내는 약 25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피해자가 임씨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25년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쇠 지렛대로 때리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이 원수’라며 알코올을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측은 “두 자녀는 물론 친정 식구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저 같은 인간은 죽는 것이 현명하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임씨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기억과 행동을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감별하기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 외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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