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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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간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걸 말한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향후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원고인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은 이 같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씨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의 기부 행위에 대해 김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같은 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 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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