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입 다문 명태균, 미소 지은 김영선…오늘 영장심사, 구속 판가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속 갈림길에서 입 다문 명태균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다 법원으로 출석하던 명씨는 취재진이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돈봉투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김 전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공천을 부탁한 게 맞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명씨는 대선(2022년 3월) 때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한테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2022년 6월)에 출마한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2명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명씨 “빌린 돈 받았을 뿐…무릎 안 좋아”



명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후보 추천은 했지만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 '2022년에 돈을 빌린 것과 관련된 내용증명도 작성했고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변호인측은 설명했다. 예비후보 2명이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돈 역시 자신과 무관하며, 연구소 소장인 김모(60·법인등기상 대표)씨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명씨가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가 지난 3월 양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도망은커녕 걷기조차 힘든 상태라고 했다.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것도 낡아서 보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휴대전화에 과거 휴대전화 속 자료도 상당수 옮겼고, 그 자료는 이미 검찰이 압수했다고 했다.



김영선 “칼이 내 칼이라고 내가 찌른 거냐”



김 전 의원도 명씨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는 여유를 보이던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간)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가 세비의 절반을 명씨에게 전달했을 뿐 ‘자신이 준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강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 이씨와 배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둘은 별다른 말 없이 법원에 들어갔고, 이씨는 외투를 머리에 두르고 급히 법원을 향해 뛰어가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폐기에 잠적까지…구속 여부 늦게 결정될 듯



법조계에선 법원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비후보 이씨가 ‘공천 대가였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명씨는 과거 휴대전화 3대 등을 처남에게 폐기하라고 요청, 증거 인멸 교사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도 지난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바꿨다. 게다가 압수수색 등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김 전 의원은 가족과 변호인 등과 연락을 끊고 한동안 잠적했던 적도 있었다.

명씨 등 4명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창원지법에서 23㎞(자동차로 30분 거리) 떨어진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명씨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오후 8~9시쯤, 늦으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창원=안대훈·양수민 기자 an.daehu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