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심신미약 인정 안 돼"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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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40여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으로 장기간 징역 이후 재범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임 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기억하는 행동들에 비춰봤을 때 술에 취해 사물 감별에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이웃 주민이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임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 씨는 집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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