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창원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2시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 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 등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명 씨와 함께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김 전 의원은 범죄행위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김영선 / 전 국회의원>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 칼을 범죄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7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명태균의 공천 장사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재판부에 휴대전화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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