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모 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녹취 등의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간접증거나 정황사실 등을 바탕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배씨가 과거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기록상 업무와 무관하게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했던 점, 이 대표 경선캠프 출범 이후에도 배씨가 김씨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수행 업무를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는 본인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배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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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칠준 변호사는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배씨와 김혜경 여사가 이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판부는 그동안의 행태를 들며 피고인도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 라며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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