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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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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페달 블랙박스 등)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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