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D리포트]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